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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방법

강변숲세권 2019. 2. 1. 10:32


연말정산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이 되었죠.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공연비 항목입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일텐데요. 물론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많은 분들은 환급을 충분히 받아서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한도를 채워도 환급금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문화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18년 7월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6월 사용액까지는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만 해당이 됩니다.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전자책은 ECN 포함) 참고로 도서 구입할때 발생하는 배송료까지 포함 됩니다. 


최근에 대형 서점을 이용해보면 도서와 문구류 계산을 각각하고 있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의 경우도 영화나 방송은 제외되며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입장권이 해당되며, 티켓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는 결제 잏이후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전송이 됩니다. 이때는 소득공제 적용이 되고, 상품권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사용액만큼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포인트 결제나 핸드폰 등 소액 결제 수단은 적용이 제외되는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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