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금액이 아닌 배기량에 의해 세금이 적용되다 보니 비싼 차량이 더 적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죠. 자동차 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승용차 기타 스용차(전기, 태양열 등),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 소형차에 따라 다르고, 이 안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영업용을 보면 1,0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2,500cc 초과 24만원의 세금이 책정되고 배기량 X CC당 세액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도 다양하고 기준은 더 다양해서 본인의 2019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이 되었죠.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공연비 항목입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일텐데요. 물론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많은 분들은 환급을 충분히 받아서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한도를 채워도 환급금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문화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18년 7월 부..